1。 훈련비 납입 영수증
[훈련비 납입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서류]
① 전자계산서(영수함으로 기재된 것)
② 카드매출전표 + 카드 앞면 복사 사본(사업주명 확인)
③ 현금영수증(사업주나 법인번호로 발행)
④ 전자계산서(청구함) + 훈련기관 발행 수납확인서(또는 금융기관 발행 계좌이체 내역)
※ 개인카드로 납입 불가
2。훈련 수료증
※ 훈련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24’에 사업주 계좌가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용24 : www.work24.go.kr
- 계좌 등록 방법 :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신청 매뉴얼 참고
(홈페이지 > 자료실 > 중소기업 인재 키움 프리미엄 훈련-고용24 비용신청 매뉴얼(기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