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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09:00~18:00 / 토,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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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참여 방법

1.교육원으로 문의 전화

2. 교육원 메일로 교육참가신청서 및 위탁계약서를 제출

3. 교육참여 근로자 교육비 결제 진행

4. 교육참여전 출결프로그램 설치(고용24 직업훈련 출결관리 어플 설치) 및 회원가입

 

교육문의: 053-757-5142

메일: ynhrd@yeongnam.com

사업장관리번호 확인 방법

1.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접속

https://www.comwel.or.kr/comwel/paym/insu/srch.jsp

2. 국민소통>>민원/조회>>사업장관리번호 찾기

 사업장명, 관할지역(지사찾기)후 >> 가입조회하기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전체 훈련 시간의 80% 이상 출석하여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미수료시 훈련비 지원은 불가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시스템(hrd-net)에 교육시작일까지 훈련생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훈련비 환급은 수료 후 대략 2주 이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승인기간 감안)

처리기간은 환급 신청 후 대략 7-10일 이내이나 관할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 (1월~12월) 예산 소진 시 훈련비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훈련비 지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내 수료 및 훈련비 환급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훈련기관에서 수료보고 후 산업인력공단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기업에서 훈련비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혹 승인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가 안 되실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산업인력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당 연간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조회 (www.work24.go.kr)

- 조회방법 :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신청 매뉴얼 참고

(홈페이지 > 자료실 > 중소기업 인재 키움 프리미엄 훈련-고용24 비용신청 매뉴얼(기업용))

1。 훈련비 납입 영수증

[훈련비 납입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서류]

① 전자계산서(영수함으로 기재된 것)

② 카드매출전표 + 카드 앞면 복사 사본(사업주명 확인)

③ 현금영수증(사업주나 법인번호로 발행)

④ 전자계산서(청구함) + 훈련기관 발행 수납확인서(또는 금융기관 발행 계좌이체 내역)

※ 개인카드로 납입 불가

2。훈련 수료증

 

※ 훈련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24’에 사업주 계좌가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용24 : www.work24.go.kr

- 계좌 등록 방법 :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신청 매뉴얼 참고

(홈페이지 > 자료실 > 중소기업 인재 키움 프리미엄 훈련-고용24 비용신청 매뉴얼(기업용))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24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조회

로그인(기업 공동인증서)-마이페이지-재직자훈련관리-사업주훈련-지원한도 조회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확인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근로자

- 훈련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취득 재직근로자 및 취득 예정 근로자 

♦ 지원대상 및 범위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범위 : 훈련비의 90%~95% 환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산업 분류 상시 근로자 수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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