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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교육생과 상생하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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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09:00~18:00 / 토,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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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직무향상교육이란?

재직근로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경영 / 리더십 / 생산·품질 /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별 산업현장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환급 소개

  •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직업능력개발 사업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데 이를 고용보험료 환급이라 합니다.
  •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액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사업장별 한도 내에서 [고용보험 환급 강좌]의 수강료를 일정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교육신청은 소속사업장의 주관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교육생
무엇을 교육비의 일부
얼마나
(비용지원한도)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사업주규모별 지원율

지원한도 :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고용보험환급대상

  • 수강 신청 시 교육훈련위탁계약서 제출자 중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 (수료기준 : 출석율 80% 이상)
  •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에게,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 환급대상이 됩니다.
    즉, 회사명의의 영수증(세금계산서)이 발급되어야 하며, 개인이 개인명의로 교육비를 납입하면 고용보험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과 실직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환급이 적용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환급은 재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교육신청절차

  1. 온·오프라인 교육신청
  2. 대상자 승인 및 참석안내 (개별발송)
  3. 교육위탁계약서 및 교육참가신청서 제출 및 교육비납부
  4. HRD-Net 회원 가입 및 고용노동부 HRD-NET 및 출결관리 어플리케이션 설치
  5. 교육훈련 실시 및 수료증발급
  6. 교육비 환급

환급신청안내

  • 교육비 환급신청은 하거나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여 훈련기관에서 또는 사업주가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실제훈련비(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을 훈련기관에 납부 후, 훈련기관이 정부지원금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해 기업이 수령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 환급신청과 관련하여 제출서류 누락자는 교육신청 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제출서류를 교육 사전에 꼭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주 직접 신청
    • (1) 온라인(고용24)를 통해 신청

      기업회원가입 > 사업주계좌번호 등록 > 비용신청
    • (2) 오프라인 신청

      시행규칙 별지 제 58호 및 제58호의 2 서식의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관할 소속기관(훈련비용지원부) 오프라인 (우편, 팩스 등) 제출
  • 2) 훈련기관 신청 대행
    • 훈련종료 후 증빙서류 스캔첨부하여 신청을 대행하며, 지원금은 사업주 계좌로 지급
    • * 사업주는 고용24에서 사업주 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대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훈련비용을 환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훈련개시일 이전까지 해당사업장에 교육훈련 수료생의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 미취득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료 미납(연체금, 가산금 포함)이 있는 경우 비용지원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사업주께서는 구비서류 및 고용보험 납부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납부여부 확인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입학상담
T.053-757-5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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