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교육생과 상생하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훈련

최고의 기술자가 되기 위한 최고의 선택!
| 누가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교육생 |
| 무엇을 | 교육비의 일부 |
| 얼마나 (비용지원한도)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사업주규모별 지원율 |
지원한도 :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공무원과 실직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환급이 적용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환급은 재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1) 온라인(고용24)를 통해 신청
기업회원가입 > 사업주계좌번호 등록 > 비용신청(2) 오프라인 신청
시행규칙 별지 제 58호 및 제58호의 2 서식의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관할 소속기관(훈련비용지원부) 오프라인 (우편, 팩스 등) 제출고용보험 납부여부 확인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입학상담
T.053-757-51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