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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훈련

 

유급휴가 훈련

  • 개요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과 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
  • 훈련방법
    • 유급휴가 훈련 : 5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 이상의 훈련실시
    • 장기유급휴가 훈련 : 동일업종 6개월, 현 사업장 3개월 이상 재직근로자에게 20일 이상의 유급휴가와 4주 이상의 훈련실시

    ※ 훈련기간 중에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통상의 근무시간 중에 훈련을 실시

  • 훈련에 대한 지원
    • 훈련비 : 사업주 위탁과 동일(장기유급휴가 훈련은 훈련비용 전액)
    • 임 금

      • 유급휴가 훈련 : 참여훈련시간에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 지원 (단, 우선지원기업에 한함)
      • 장기유급휴가 훈련 : 임금(최저임금 150%(1일 6시간 교육 시 8시간으로 계산) + 연속 5일 이상 훈련 시 1일분 주휴수당 추가 지원
  • 효과
    • 기술 변화에 따른 대응력 강화로 생산성 향상
    • 근로자 개인의 직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
    • 인력 재교육 비용 절감 및 이직율 감소

입학상담
T.053-757-5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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